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청소·경비 등 정부의 일반용역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기회가 늘어난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업종 등록요건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이부여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고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0.5점에서 1.7점으로 늘렸다.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는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 경비용역과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정 인력보유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결격사유로 평가해 배제한다.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 업체가 평상시에는 법정 보유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 채용해 낙찰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과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준을 개정했다"며 "공공조달로 고용 활성화를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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