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27일 산업재산권 중요 판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법원 판례 속에 담겨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평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뉘며, 상표 분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과 업종(대학교) 표시가 결합된 표장(서울대학교)의 식별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4후2283), 특허분야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뒷받침되는지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2후832)가 지정과제다.
접수된 과제는 판례 평석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해 11월 중순 입상자를 발표하며, 12월 초 시상식을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 수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장려상 3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판례 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에도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공모전은 일반 국민과의 소통으로 심판품질을 높이기위해 추진하며, 발굴된 우수한 판례 평석은 특허, 상표분야 심사·심판기준 정립에활용될 예정"이라며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을 내려받아, 9월 30일까지 이메일(lss0125@korea.kr)로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lss0125@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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