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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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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도 맺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55.6%에 불과한실정이다.

특허청의 지원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업종별 특허풀 구축 등 9대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9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특허풀 구축,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대기업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9대 핵심과제 추진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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