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근절에나선다.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과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간판 등의 광고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잦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를 활용한 광고 중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56.9%였다.
하지만 명확한 허위표시가 6.0%였고, 특허번호를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허번호가 없는 경우도 37.1%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용은 전화(☎ 1670-1279) 및 전자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광고 포함)를 하는 행위다. 지재권 미등록·미출원 물건에 등록 또는 출원표시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허청은 신고접수 사건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배포한다.
이 지침에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방법 및 사례,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처벌 제도, 행정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www.kipo.go.kr)과 지식재산보호협회(wwww.kipra.or.kr)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도 적극 홍보해 공정하고 투명한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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