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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충북 음성의 중소기업A사는 최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주름 개선과 미백 화장품원료에 관한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A사는 이전받은 특허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사업확장을 추진중이다.

앞으로는 이같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허 무상개방 때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9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실시권(통상 또는 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주면, 그 기간에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된다.

11월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설정해줬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해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경우는 소급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만3천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공개돼 있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 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돼 있어, 이 제도 시행으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방특허 수수료 지원은 대기업만이 아니라개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를 제공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하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활용이 촉진돼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28)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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