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3일 법원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소장 김동수)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연구원들을 잇달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수리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기각해달라'는 원고(수리연)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수리연은 2013년 8월과 2014년 3월 각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윤모씨와 송모씨가 수리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충남지노위와중앙노동위가 각각 '수리연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법원이 중앙노동위의 기존 판정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수리연의 부당해고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예정된 다른 해고자들4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 측이 판결을 받아들여 해고자들을 복직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리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재판부가 어떤논지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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