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수돗물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업용 수도요금제'를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돼 있는 수돗물 사용료 체계에 '공업용'을신설했다.
현재 지역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용 수도요금이 적용되고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큰 시·군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현재 300㎥ 초과 사용 시 일반용수도요금(1㎥당 1천540원)을 납부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는 1㎥당 800원만 내면 된다.
윤도영 시 수도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산업·농공단지 입주한 67개업체가 매월 3억3천만원의 수도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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