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충무병원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중단한 상태라고 충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19일 밝혔다.
아산 충무병원은 지난 17일 밤 163번 환자(53·간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6∼7층 격리 병동 외에 다른 층에 있던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이 환자 확진 판정 후 6층과 7층 다인병실(3∼5인)에 격리돼 있던 이들은 3∼7층 56개 병실로 옮겨졌으며, 대부분 1개 병실에 1명씩 격리됐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은 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폐쇄'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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