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년에는 연간 56건…내진보강 기술 급증
지난달 네팔에서 9천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내진 관련 특허출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10∼2014년 연평균 97.4건씩 모두 487건의 내진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2005∼2009년 연평균 56건(총 280건)에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해주는 기술이 2005∼2009년 연평균 14건(총70건)에서 최근 5년간에는 4배가 넘는 57.4건(총 28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내진보강 기술을 유형별로 보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댐퍼 시스템을 설치해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 하중을 줄이는 '에너지 소산형'이 143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기둥과 보의 단면을 증가시켜 건물 강도를 높여주는 '강도 증진형'은 79건(27.5%), 기둥과 보에 강판이나 탄소섬유 시트를 부착해 건물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는'연성 증진형'이 65건(22.7%)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3차례나발생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기존기술을 개선해 내진성능을 높여주는 개량 발명이 활발히 출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 내진설계 국내 기준은 1988년 도입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건물을 지을 경우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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