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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리사 100여명 특허청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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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대한변리사회 소속 청년변리사 100여명은 23일'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특허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특허청장과 면담에서 "지난 11일 재입법예고된 개정 변리사법안은 전문성 검증에 크게 미흡한 변호사의 특별전형시험과 필수적 연수마저도 삭제, 변리사의전문성 강화를 후퇴시키고 특허청 출신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면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변리사들의 의무만 높여 놓은 채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에 대한 규정은 완전히 삭제했다"며 "이는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들의 자치권을 짓밟는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변리사법을 왜곡하는 굴욕적인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 "설 연휴 직전에 입법예고하고 설 연휴 직후(23일)에 의견접수를 마감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번 입법안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 간협의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한 것이며, 입법예고 전에 대한변리사회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해 처리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나온 관련 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개정안에서는 시험과 연수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법무부 등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변리사회 자치권과 관련, "타 자격사 사례에 비해 변리사회에 과도하게 권한을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소관부처인 특허청에서 징계권을 갖도록 했고, 특허청 출신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광버스에 나눠타고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변리사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소통하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회원들이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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