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허술한 일 처리가 화 불러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맺은 사업협약이 무효처리 되면서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5일 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행사인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산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을 수행 중인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 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잡음은 도시공사의 허술한 행정처리에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애초 정해진 사업 협약서 제출기한을 열흘이나 지나서야 우선순위사업자와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서 제출기한(2013년 12월27일)을 지키지 못하자후순위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협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계획을 불과 10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고 다시 우선순위협상자와 협약을 체결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최고(催告)과정을 들고 나왔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도시공사와 우선협상자 간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사업 무효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전시도 도시공사가 진행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명에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기관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산디앤씨 측 한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에서도 나왔듯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 길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 유성복합터미널이 당초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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