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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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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상하수도 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납부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고지서 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이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려면 시중은행을 직접방문해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 및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일괄 조회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조만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시민이 모든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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