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포기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해마다 9만여건으로, 전체 포기건수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를유지하기 위해 내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여건에 달했다.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등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해마다연차등록료를 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허의 포기건수는 연평균 5만2천여건이며, 그 중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포기는 95%인 5만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등록료로 인한 포기건수는 지난해 6천467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5천314건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으로, 1∼2건 보유 시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나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할 때는 수백만원의 등록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만 의원은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평균 6년인데, 유지비용 때문에 특허를 포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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