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굿뜨래' 브랜드 상표 무단사용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농·특산물 굿뜨래 브랜드 상표 무단사용을 막기 위해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운영 조례를 개정, 불법 사용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법제화하고 관련법인과 협력 단속반을 편성, 대도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판매장을 단속하는 등 상표도용 사례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홍보(마케팅) 및 농산물수출확대, 농·식품 소비확대 시장 개척, 산지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품질관리로명품 브랜드 상품화 등을 추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논산시 채운면의 한 농업법인에서 부여군 공동브랜드인 굿뜨래 상표가붙은 멜론 3천여 박스를 굿뜨래 상품으로 둔갑시켜 서울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여군은 상표법을 위반해 농·특산물 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이 불법 사용자를 고발조치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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