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앞둔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대전·충남지역 유통업체 4천18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41곳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6곳에 대해서는4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2건,닭고기 2건, 한과류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 한 슈퍼마켓은 미국산 소갈비살 42.5㎏을 1㎏당 3만7천원에 구입한뒤 국내산 한우로 속여 1㎏당 8만9천원에 판매하고, 미국·멕시코산이 섞인 삼겹살260㎏을 국내산으로 속여 2∼3배 높은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예산지역과 접해있는 자신의 과수원옆 도로변에 직판장을 차려놓고 예산 사과라고 속여 5㎏짜리 40박스를 아산 사과보다 1박스당 2천∼3천원 비싸게 팔다 적발됐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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