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성산터널 보도자료, 지율스님 명예훼손 안해"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57·여·본명 조경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천성산터널 공사 시점에 예상했던 수입·물동량과 현재의 수입·물동량을 비교한 자료, 천성산터널 반대운동 당시 예상했던 손실비와 실제 손실비의 비교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지율스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율스님은 철도시설공단이 2003년과 2005년, 2012년 등 세 차례 자신의 단식으로 KTX 천성산 구간 개통이 늦어지고 국가예산 2조원 이상이 낭비됐다는 허위내용의보도자료와 자료집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의 보도자료 등에 천성산터널 건설 반대 등으로 인한 건설지연이 건설비 과다의 주요 요인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누적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거나 KTX 공사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할 점을 검토하는 내용"이라며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어 "2005년 자료집에 천성산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신설할 경우 추가 건설비 등 8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모두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또한 손실액 추정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지율스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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