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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입찰·계약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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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입찰·계약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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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 및 계약 제도를대폭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선한 입찰 및 계약제도의 주요 골자는 규제 완화와 동반성장이다.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제도 전 분야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대표적 규제개혁 사항은 공사현장 설명 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과하던벌점을 폐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협상방식 입찰 때 예가 대비 95% 이상으로 투찰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강제감액규정도 폐지, 우수 기술에 대한 적정이윤을 적극 보장키로 했다.


    준공 검사와 대금지급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기술용역PQ심사 때 제출하던 평가도서도 3권에서 1권으로 감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였다.

    또 창업초기 기업 및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때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청소나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 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췄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 가점을 주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 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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