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발명심사기준 개정…내달부터 적용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청구항(Claims)이란 출원할 때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이른다.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커지는 점도 고려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간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했다.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 심사기준의 명칭 변경 ▲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에 따르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 ▲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종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 소프트웨어도 특허의 대상임을 부각시켰고,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해특허를 부여키로 했다.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지만,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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