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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원산지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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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10일 중국산재료로 담근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치류 제조업체 대표 전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충남 논산의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제조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으로 절인 배추와 무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2011년 10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3천480t(시가 94억1천만원 상당)을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7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와 대전, 충남지역의 학교 50여곳을 포함해 대형유통업체, 통신판매 업체 등에 김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급식은 국내산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서, 홍보전단, 방송 등을 통해 '신안 천일염, 경북 영천·충북 제천 고춧가루'를 쓴다고 광고해 왔다.

이들은 중국산 고춧가루가 보관된 창고 앞에 택배상자를 쌓아 가려놓고, 중국산소금을 녹여 만든 염수는 창고 뒤편 절임실로 보내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서맹렬 농관원 충남지원 원산지팀장은 "공장을 견학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전시용으로 국내산 천일염을 보여주고, 중국산 고춧가루 구입 기록이 담긴 기업회계시스템과 거래내역서를 조작·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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