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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재조림사업 산림탄소상쇄 제9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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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예금보험공사의 비거래형 재조림 사업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9호 사업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나무를 심거나 나무 제품을 이용하는 등산림활동으로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인증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1㏊ 면적에 소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량을증진하는 활동으로 2024년까지 모두 58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대상지를 제공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사업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산림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한 경우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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