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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 출연硏 원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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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동경비 사용에 불과"…뇌물인정액 15%로 줄어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모(65)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200여만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할때 양형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는 1심 당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던 공소사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됐고 뇌물 인정액이 7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원장이 인사권 등을 내세워 선임부장들로부터 인센티브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조성해오던공동경비의 일부를 기관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갖는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고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부하 연구원 2명에게 직접 요구해 받은 1천200만원은 1심에서와 같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으로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처 일부는 공적 목적의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2009∼2011년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대신 갚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8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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