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42

  • 19.37
  • 0.75%
코스닥

768.48

  • 12.16
  • 1.61%
1/4

철도공단,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공사·용역·물품구매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계약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업체의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전기·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또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자체 사업비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 및 안전시스템인증 가점제를 폐지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창업 초기·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 가점(2점)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 하한율을84.995%에서 87.745% 이상으로 올렸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은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하고 인증난이도별 가점을 적용,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시켰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