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특허 권리화가 쉬워지고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적극 지원하고 아이디어에대한 보호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아이디어 보유자가 특허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주장' 요건을 '출원 시 사전 신고의무'에서 '사후 입증방식'으로 완화키로 했다.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만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지침을 바꿔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에 유통되는형태의 프로그램 발명도 인정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을 도입, 경제·기술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아이디어 보호표준 안내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안팎의 아이디어·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고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청장은 "특허법 등 관련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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