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정규직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이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명의 조합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대전고용노동청이 7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원자력연구원이 10여년 이상을 현행법을 어겨가며 수십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용해온 것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기업조차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은 즉각정부의 명령을 이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
대전노동청은 "도급지시권의 범위를 넘어선 개별근로자 지시·명령, 현장대리인의 역할 부재 등으로 미뤄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3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파견 분야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안전관리를 비롯해 핵연료 생산 업무, 방사선 측정기기 검교정 업무, 조사재 시험시설 근무 등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책임자인 원장이 형사입건될 수 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충남지노위의 판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지만 대전노동청은 사법권을 가진 기관인데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과 맞물려 원자력연구원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정하는 정규직 인원과 예산이 제한돼 있어직접고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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