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피서객과 민박, 펜션 등 숙박업주 사이에 예약과 요금 환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관광객이 이들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숙박료를 미리 송금했다가 예약 당일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업주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 잦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주말마다 이런 민원이 몇 건씩 제기된다"며 "군청 입장에서는 손님과 업주가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펜션업주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소 2박3일 이상의 예약손님만 받고 하루 예약은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서객들의 불만을사고 있다.
한 관광객은 "태안지역 펜션을 하루만 이용하려고 문의했지만 대부분 거절해 포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태안지역의 한 펜션업주는 "주말 중 하루만 이용하겠다는 손님을 받았다가 나머지 하루는 손님을 구하지 못해 비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우리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군청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태안지역에는 펜션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시설 900여곳과 일반 숙박업소 400여곳등 모두 1천200여개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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