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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택시 기본요금 2천8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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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으로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을 동결한 당진시는 지난 6일부터 현행 1.5㎞에 2천400원이던 요금을 1.4㎞에 2천800원으로 올렸다.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심야할증 요금 등은 동결했다.

시는 액화천연가스(LPG) 등 연료비 급등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상이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천안시의 택시 기본요금도 오는 22일부터 500원 오른다.

시는 지난 15일 기본요금을 현행 2천300원에서 2천800원으로 500원 인상(4.6%)키로 했다. 거리·시간·할증 요금은 동결됐다.

택시요금 조정은 2009년 5월 28일 이후 3년 11개월여 만이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불가피했다고 천안시 측은 설명했다.

시는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에 요금 변경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산시도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심의원회를 열어 2009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천안과 마찬가지로 거리·시간·할증 요금은 동결됐고, 인상요금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아산지역 택시업계는 당초 기본요금 500원 인상, 거리요금을 105m(현행 115m)에100원, 시간요금 24초(현행 30초)에 100원을 요구해 왔다.

태안군도 오는 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본요금 인상안을 논의하는한편, 계룡시도 기본요금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지난 1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2천3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의 기준을 결정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시·군별로 인상 폭과 시기가 다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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