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시양식에 요건ㆍ신청절차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협의수수료라는 게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증권사는 협의수수료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제도의 존재와 적용 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협의수수료는 거래규모, 예탁자산 등 증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다.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른 데다 공식 수수료와 달리 협의수수료 기준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못해 수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협의수수료 공시 구체화를 포함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공통 공시양식에 따라 협의수수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금융 당국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려다가 중단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중단된 절차에서부터 다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가입 작성서류를 할 때 자필기재와 서명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때 기존 정보를 확인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작성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영업점 창구에서 주로 발급해온 잔고증명서, 매매계산서, 거래명세서,잔고명세서 등 증명서도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로 보안 메일을 발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주로 통지하는 증권사 잔고·거래내역도 고객이 원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연계된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회규정과 내규 개정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전자시스템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면 늦어도 하반기까지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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