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월 업무보고서부터 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을 만들어 ELS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의 자금 흐름을명시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예치금으로 분류되도록 예치금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기존에는 담보제공 금액만 적었지만 이달부터는담보제공 목적과 제공처를 적시해야 한다.
시행세칙은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 요건과 투자 한도,투자금액 요건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헤지자산의 항목별 구분 관리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헤지자산 취득요건이 준수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돼 관리의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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