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를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준 금투협 본부장은 30일 "부동산만 수탁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는 업무 특수성 상 재산세 납부 여력이 없고, 실질 과세와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면 납세 의무가 수탁자에 있는 현 제도는 신탁회사와 납세 의무를 이행한 선량한 신탁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탁재산 보유세 납세 의무자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부터 신탁 재산세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어서 신탁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투협은 국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납세 의무자를 실질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위탁자로 정상화하는 한편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 시 자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보충적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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