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가 내년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등에도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이나 특수목적회사(SPC) 투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창업·벤처전문 PEF(이하 창업벤처 PEF) 제도 시행을 앞두고PEF의 설립 근거 및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투자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늘림에 따라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PEF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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