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제도에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EF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핸드북에는 PEF의 개요와 제도의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제도와신청서 작성법, 각종 서식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2011년에발간했던 '사모투자전문회사 실무안내' 책자를 전면 개정했다.
이 핸드북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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