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엄찬영 한양대 교수 등 현장 발표 내용 추가해내용 보완합니다>>루머 빈발하면 '투자주의종목' 지정…수탁거부 절차도 간소화테마주 근거로만 매수 추천하는 증권방송 등 제재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틈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테마주 169종목, 12개 테마가 형성됐다. 테마주 종목당 평균 주가 변동률은 65%∼-26%였다. 이 가운데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51종목으로 30.1%에 달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의 이상급등 테마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초단타매매, 인터넷과의 결합을 통한 비조직성을 갖추는 등 진화하고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테마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3%에 달할 정도로 높은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및루머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시스템 발동 즉시 해당 기업을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방침이다.
테마주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를 할 때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방조치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를 주고 필요할 경우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테마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단계를 대폭 줄여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를 시행한다.
당국은 또 풍문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 반복 제출로 단기 시세에영향을 주는 행위, 장중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형성·유지에 관여하는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세미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치테마주를비롯한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단장은 "증권방송 등에서 특정 기업이 테마에 엮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추천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라며 "고가매수, 루머 유포·확대·재생산등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엄찬영 교수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급등 종목의 조기 감지는 굉장히 어렵다"며 "이상 급등종목을 막기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시세조종을 할 동기를 잃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적인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 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추진방안 │내용 │├──────────────────┼──────────────────┤│금융위 '시장안정화 협의 테스크포스(T│-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 ││F)' 구성·운영 │자 및 실무자로 구성 ││ │- 핫라인 등 통해 정보공유, 공동조사,││ │ 보도자료 배포 등 테마주 등 대응을 ││ │위한 제반사항 협의·결정 ││ │-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 운영 │├──────────────────┼──────────────────┤│이상 급등현상 조기 진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 확대, 집중 ││ │관리 종목 대상 경보 발동되면 '투자주││ │의 종목' 지정 ││ │-투자유의안내 조기 발동하고 투자자에││ │ 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안내 ││ │-집중관리 종목 시장경보 기준 차별화 ││ │해 신속 지정 ││ │- 투자위험 종목 중 이유 없이 급등지 ││ │속 시 단일가 매매 적용 │├──────────────────┼──────────────────┤│이상 매매계좌 신속조치 │-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 │요구 적출기준 신설·적용 ││ │- 이상매매 적출된 계좌에 대해선 수탁││ │거부를 예고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 ││ │지 않으면 수탁거부 ││ │- 이상매매계좌와 과거 이상급등주 관 ││ │여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계좌가 일치하││ │면 '요주의계좌' 선정 ││ │-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 강화 ││ │- 집중관리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선││ │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 이상 매 ││ │수호가,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 등 테마││ │주 등에 나타나는 새유형의 불공정거래││ │ 행위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 ││ │제178조의2) 적극 적용 │└──────────────────┴──────────────────┘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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