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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규제로 가야…소비자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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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규정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전환하면 규제를 자율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의전환은 원칙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책임을 금융회사에 추궁하자는 것"이라며"이는 규제를 자율화하되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 중심 규제는 일반 원칙에 근거한 규제로, 세부적인 조문을 준수해야 하는규제 중심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송 교수는 이어 "원칙 중심 규제 체제로 가면 기업 임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과징금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질적 성장을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규제가 금융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자본시장법은 규정 중심 규제를 택하고 있어 증권사의 창의적인신규업무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이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통제는 자율통제로 바뀌고 시장에서의 퇴출도 과감해져야 한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금융업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과 일본은 지난 2007년 원칙 중심 규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니브 멀로니 런던 정경대 법과대학 교수는 "영국에서는 원칙 중심 규제를 결과중심 규제라고도 말한다"며 "구체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원하는 결과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 중심 규제 체제는 금융회사들이 기계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아니라 소비자 보호 등 상위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원칙의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율성을 주는 만큼 책임의식을 배가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무엇보다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기업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 경영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토 타카후미 일본거래소 자율규제법인 이사장은 "규제 영역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 요소"라며 "큰 원칙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미칠 효과 등을 생각할 때 기업들은 자기 규율이 확실해지고 기동적인 경영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실태에 부합한 행동대응을 제시하고 금융혁신을 방해하지 않는선에서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고문으로 나선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국내에선 금융산업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종속변수로 생각할 뿐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며"규제산업으로서 우리 금융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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