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제도 점검해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지분공시'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올해 8월까지 전체 위반 건수가 1천799건에 달했지만 이중 1천875건(99.2%)은 경고·주의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고발은 한 건도 없었고 수사기관 통보는 14건에 불과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등 지분공시 제도는 회사의 중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김해영 의원은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 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권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면 수많은 투자자, 특히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분공시 제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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