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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시장 개설 후 첫 협의대량매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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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시장 개설 후 첫 협의대량매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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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대량매매가 체결됐다.

거래소는 28일 장중에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공급사업자와 증권사간 협의대량매매(1㎏)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3일 KRX 금시장에 협의대량매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협의대량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에서 1㎏ 이상 대량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거래소는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협의대량매매의 참여 범위를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을 금 경쟁매매나 다른 주식거래 등과 동일하게 하루 1번 통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황선구 거래소 금시장팀장은 "이번 거래는 향후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간 직접 거래에 물꼬를 틔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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