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2.14

  • 17.52
  • 0.64%
코스닥

847.08

  • 7.98
  • 0.93%
1/3

한진해운 회사채 4천260억원어치 기한이익 상실

관련종목

2024-05-21 08:0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 회사채 4천260억원어치 기한이익 상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진해운[117930]은 상장채권 4종, 4천260억원어치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회수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대상 채권은 2011년 6월과 9월에 각각 5년 만기로 발행된 회사채 71-2, 73-2로두 채권의 상장잔액은 각각 1천900억원, 310억원이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잔액 2천억원)와 2013년 5월 발행된신주인수권부사채(BW)78(잔액 5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업이 한 종류의 회사채라도 미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채의 만기일과 상관없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채권자가 당장 상환을 요구해도 한진해운이 갚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한이익상실은 사실상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나이스신평은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D(채무불이행 상태)로 강등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