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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는 자격 갖춘 사람만"…회원사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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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회계법인을 대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원사들에게 새삼 주지시켰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만들어 회원사들에 보냈다.

회계사회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았던S회계법인에서 회계사가 아닌 우 수석의 6촌 형이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최근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이처럼 비 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가족관계로 얽힌 ㈜정강과 S회계법인 사이의 외부감사 계약이 감사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회계사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감사 독립성 부분에 대해선 이틀간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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