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중국원양자원 "회계감사인, 감사 의견거절"(종합)

관련종목

2024-11-25 04:0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거래 정지 내용과 최근 중국원양자원의 호재성 공시 등을 반영합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900050]이 신한회계법인(RSM shinhan)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게 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다"며 "중국원양자원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파업 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재개 및 유상증자 등을실시하고자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견 거절 사유를설명했다.

    이날 중국원양자원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7억296만 홍콩 달러(6월 30일 기준 약 1천43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이 7억307만 홍콩달러(약 1천43억원)라고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과 선박건조 미지급금 등 채무의상환 기일이 지났고 파업 및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등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밝혔다.

    아울러 "우발부채와 소송 사건으로 인한 재무제표 반영의 완전성, 실재성 등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원양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확신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 등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에 대해 30일 정규장 개장 전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은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때문에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서 최근 호재성 공시를 쏟아냈다.

    지난 19일에는 1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협의서(비망록)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에 들어갔던 선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정상조업하기로 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