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의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수임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22일 "정강의 외부 감사를 맡은 S 회계법인에 대한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라 수임 과정에서 윤리 기준 위반 등이 있는지 진상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외부 기관인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무상 또는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위원회는 S 회계법인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S 회계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에서 우 수석의 부인인 이모 씨가 대표이사인정강이 소유한 서울 반포구 건물에 주사무소, 상암동에 분사무소가 있고 임차보증금으로 총 1억9천5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법령에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줬을 때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현저히 낮다'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인물을 부회장으로 내세웠는데,그가 우 수석과 친척 관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에는 '자신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 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에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소속 회계사가 30인 미만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등 관리는 금융감독원이아닌 회계사회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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