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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들이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 직원 5명이불법적인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하는 매매)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신고한 한 개의자기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보고해야 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인 A씨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 4억원가량의 원금을 굴리면서 주식투자를 한 A씨에게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증권사 현직 팀장인 B씨는 2010∼2015년 자기 이름으로 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10억원의 원금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
B씨에게는 정직 6개월과 과태료 4천만원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투자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3천250만원, 1천870만원,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일부 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 비중은 유독 높은 편이다.
2014년 기준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3만6천152명) 중 88.4%인 3만1천964명이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 중 79.9%에 해당하는 2만5천550명은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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