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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베트남 ETF 내달 1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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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 적용 ETF 등 해외형 ETF 4개도 상장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KINDEX) 베트남 VN30 상장지수펀드(ETF)'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베트남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VN30 지수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최초의 베트남 ETF다.

단일순 거래소 ETF시장팀장은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한도 완화 발표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베트남 투자 수요가 증가 중"이라며 "이미 상장된 해외 ETF와 함께 글로벌 자산배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형 ETF 4개 종목도 유가증권시장에상장할 예정이다.

이중 '타이거(TIGER) 미국다우존스30'과 'TIGER 유로스탁스배당30' 등 2개 종목은 각각 미국 시장대표주와 유럽 고배당주 30종목에 투자하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다.

특히 'TIGER 유로스탁스배당30'은 유럽지수 ETF로서는 처음으로 비과세 특례 대상이다.

이번 상장으로 비과세 특례 ETF는 15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함께 상장되는 'TIGER 일본헬스케어(합성)'와 'TIGER 글로벌헬스케어(합성)'는 해외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며 장외파생상품(스왑)을 통해 운용하는 합성형 ETF로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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