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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내달 5일부터 신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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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고 등이 게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출된 공시 대상 정보를 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가 T+3일 오후 6시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별·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

해당 정보는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인 30일부터 기산한 공시 제출 기한(T+3일)인7월 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값이 오르는 주식은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꺾이고, 내리는 주식은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져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우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등의 신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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