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옛씨앤앰)와 대주단 간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조정 협상이 다음 달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단은 이날 채무조정안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기 일자가 많이 남은 만큼 대주단은행들과 천천히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주단 간사인 신한은행은 각 금융기관과 국민연금 등에 이날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통보했다.
채무조정안은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인수금융 2조2천억원 가운데 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2∼3곳이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채무조정 여부는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높아졌다.
조정안이 채택되려면 대주단에 속한 21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야한다.
대주단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채무조정이 수포가 되면 인수금융이 부도 처리돼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주단 전부가 결국채무조정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2년 한 차례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KCI(1조5천670억원)와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6천330억원) 등 총 2조2천억원 규모로오는 7월 30일이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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