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LIG투자증권 지분을 인수, 대주주가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금융위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064820]의 자회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작년 12월22일KB손해보험으로부터 LIG투자증권 지분 82.35%를 1천3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B손보(옛 LIG손해보험)는 작년 6월 KB금융지주에 인수되고 나서 자회사인 LIG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지금껏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LIG투자증권인수를 허가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모회사인 케이프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인수자금대부분을 차입과 기관 투자금으로 조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LIG투자증권 노조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인수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 증선위 회의에서도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 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25일 정례회의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LIG투자증권 지분 인수적정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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