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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카타르 지하철공사 계약해지 통보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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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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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카타르 지하철공사 계약해지 통보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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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관련 내용, 삼성물산 설명 추가>>"계약 및 법률 따라 분쟁해결 절차 진행할 것"

      카타르에서 14억달러 규모의 지하철 역사 건설 공사를 수행하던 삼성물산[028260] 컨소시엄이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철도공사(QRC. Qatar Railway Company)가 발주한 카타르 도하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4일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9일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5억5천만리얄(한화 약 8천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당시 스페인 대형건설사 OHL, 카타르 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구성해 14억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50%로 7억달러규모다.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며 "계약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중 발주처가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계약및 법률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공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mong0716@yna.co.kr,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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