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금융위·금감원·검찰 합동 워크숍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7일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공정 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에대한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부당이득 금액은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감소했지만 부당이득 금액은 각각 4천263억원, 5천516억원, 7천718억원으로 늘어났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검이 공동 개최한이날 워크숍은 2013년 4월 발표된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 대책'의 3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4개 규제기관은 최근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규제기관 간소통 및 전략적 협업 강화 ▲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감독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 심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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