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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식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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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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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주식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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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객관적 정황상 의심 간다"…고강도 조사 예고

    한진해운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000700]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는지를 놓고시장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매우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가 장중 하한가(29.94%)인 1천825원까지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지게 된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매각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약 31억원어치다.

    대한항공[003490]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손실회피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의혹이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 회장 일가의 최근 주식 처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3%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아니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보유주식 처분 문제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자 금융위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최 회장 일가가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내부 정보를얻어 활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최 회장 일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혹의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이 너무나 절묘해 누구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하지만 금융당국이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을 먼저 신청한 현대상선의 사례 등을 참고해 한진해운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보유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렇게 나오면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건이 공론화된 마당에 당국이 관련 증거를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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