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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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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약 2만5천 개로집계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만4천951개다.

유가증권시장이 760개(3.0%), 코스닥시장이 1천249개(5.0%)이고 나머지 2만2천942개(92.0%)는 비상장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말이 2만3천150개(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월 말 474개(1.9%), 9월 말이 388개(1.6%)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2월 말 결산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이달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회사가 감사인을 제때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된다"며 "중소기업은 외감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기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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