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해당 종목의 절반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 주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이후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계약을 공시한 건수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모두 담보로 제공해 자기담보율이 100%인 공시는 모두 32건(21%)에 달했다.
공시한 주주들의 자기담보율은 평균 57%였다.
152건의 공시에 대해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계약일 전날 가치와 비교한 결과 평균 등락률은 -5.82%였다. 자기담보율이 100%인 종목만 놓고 보면 등락률은 -14.80%에 달했다.
전체 152건 중 81건(53%)의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
이중 계약 당시 담보 주식의 가치가 가장 컸던 것은 두산중공업[034020]이 담보로 내놓은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주식으로, 계약일 전날 종가 기준으로 5천233억원이었던 담보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4천432억원으로 15.30% 하락했다.
가장 하락폭이 큰 것은 디바이너홀딩스가 담보로 제공한 KGP 주식으로, 계약일전날 가치는 16억원이었지만 이날 현재 가치는 5억원에 불과해 66.82% 하락했다.
이노지엔에스와 스마트위너가 각각 담보로 맡긴 핫텍[015540]의 담보 가치도 계약일 전일보다 59.61%, 58.35% 떨어졌다.
물론 유니더스[044480](176.90%), 광림[014200](121.15%) 등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공시 이후 담보 가치가 오른 기업도 일부 있다.
주식 담보 대출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만 담보로 내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강화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데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대주주의 재정 상태 불안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투자 심리도위축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 담보 비율이 높은 종목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계약일 담보 가치보다 현재 담보 가치가 적은 계약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대주주가 기간 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물의 가치 하락이 금융권의 반대매매로 이어질 경우 주가가 더 떨어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작년 9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가희[030270] 등이 주식 담보 대출 계약 체결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대주주의 주식 담보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시하지만 담보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었다"며 "주식 담보 상황의 체결일과 변동일을 누락하는 등 일관성 없는 공시도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