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내년 5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규정의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조항이 신설된다.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도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만간 세칙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공시내용 관련 증빙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과 관련된 공시의무부과기준도 강화해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횡령·배임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대한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자본금 1만원 내외의 서류상 회사로 결산때마다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여서 공시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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